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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서 토론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보이기 숨기기 텍스트 작음 표준 큼 너비 표준 넓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1]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 오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2]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3] 사용 1982년 초판 발행된 '허쉬 허쉬'(종황 저)18페이지에서 사용되었다.(세상에 죄가 있다면 '돈 없는 죄' 밖에 없는 겁니다. 곧, 無錢이 有罪인 셈이지요)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로 유명해졌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기사에서 표현을 소개하였다.(Yujeon mujwai, mujeon yujwai)[4] 같이 보기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내이름은 지강헌!33살!
내이름은 지강헌!33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출시일 2024.10.27 / 수정일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