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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신군부에 의해 광주폭동, 당시 매스컴에서는 광주사태 또는 광주소요사태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점차 시대가 변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광주민중항쟁, 광주민주항쟁, 광주학살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일어난 날짜를 줄여서 5·18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대부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적고 있다. 당시 공수부대 측의 진압 작전의 이름이 화려한 휴가라는 설이 있다. 이 이름을 바탕으로 드라마가 1996년 만들어졌고, 2007년에는 드라마와 같은 사건을 다루었지만 드라마를 각색한 것이 아닌 같은 제목의 영화도 개봉되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이러한 작전명은 없었다고 한다. 공식 작전명은 충정작전(훈련), 상무충정작전이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지만원을 위시한 극우파에서는 전두환의 주장을 답습하여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그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고,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해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 행사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하며, 그 경우에도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표로 해야만 정당성을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2013헌다1) 이때 광주의 사례가 여기에 적확하게 들어맞는다. 헌재의 해석상 저항권은 그 특성상 예외적인 폭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저항권의 행사에 대해 상기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시민군의 무장과 항쟁을 가리켜 위법적 또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무장폭동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측 모두에게 근거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것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였고,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반란군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일으킨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있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있다
여자친구와 걷다가 최루탄 냄새가 난다이게 뭔냄새여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군인들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출시일 2024.10.27 / 수정일 2024.10.27